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위기단계 하향

카테고리 없음

by eunsou 2023. 5. 23. 22:52

본문

반응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왜 변경하나요?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방역 지침이 6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Covid 19)에 대한 세계적인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서, 우리나라 또한 방역지침을 변경하기로 한것인데요. 이미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었고, 기존 로드맵 2단계 일부(방역조치)를 시행하여 보다 빠른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 4개월만에 이뤄진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데요. 이전의 일상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것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뭘까요?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의무 격리에서 권고로 하향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군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 5일 권고)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이를 '권고'로 하향하고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다만 몸이 안좋을 시에는 쉴 수 있도록 기업,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이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와 같은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여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 제도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원, 약국 내 착용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음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 검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면 면회 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요양 병원 종사자들의 선제 검사도 이제는 발열과 같은 관련 증상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만 면회 시 방문자가 해야했던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해외 검역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유전자증폭 검사) 권고가 종료되었습니다.

 

◆ 검사비용 지원

PCR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용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고위험군 중신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 진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현재 9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 센터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 확진자 통계 (일일 → 주단위)

현재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확진자 통계 역시 주단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분부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본부장 또한 변화됩니다.

 

◆ 백신접종 무료 유지

치료 지원은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접종은 현재와 같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하고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