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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적용,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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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sou 2023. 5. 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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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토요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음력 4월 8일, 불교를 창시한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을 비롯 성탄절(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첫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 해입니다. 이에 올해 12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일은?

대체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에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평일(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국민의 휴식권과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포함되면서 대체공휴일이 대체되는 공휴일이 크게 늘었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 대체 휴일 적용일
  · 신정 (1월 1일)
  · 설연휴(3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
  · 추석연휴(3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어린이날(5월 5일)
  · 삼일절(3월 1일)
  · 개천절(10월 3일)
  · 광복절(8월 15일)
  · 한글날(10월 9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성탄절(12월 25일)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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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모두가 쉬나요?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는 학교, 은행, 우체국, 관공서, 택배 등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인 만큼 주식시장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도 휴무이나, 동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사전에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정상 영업을 하는데요. 이미 법적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무를 하는 만큼 대부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유급휴일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장되었으며, 2022년에는 5~29인 기업 또한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수당을 줘야하며,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넨 200% 가산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수당 또는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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